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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할까 (차이점 정리)

온택트 상담소 2022. 2. 1. 16:43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로페이 결제가 되는 가맹점은 서울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된다.

 

제로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많이 혼동하게 되는데, 동일한 상품권은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포함'하기 떄문에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2021년 이전 가입 가맹점) + 2022년 신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 되는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하다!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차이점은 

제로페이는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둘은 명확히 다르니 확실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아래 표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넓혀 설명하겠다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특징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 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0%의 수수료가 특징이다.(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 QR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기반 서비스로,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이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와 달리,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주로 이용 가능하다. 








혜택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15%) 2배의 소득공제 혜택

2) 각종할인 혜택 

공용주차장과 문화시설,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30%할인), 공공자전거(50% 할인) 이용료 등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15%) 2배의 소득공제 혜택

2) 구매할인 및 포인트 적립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5% 내외~최대 10%) 혜택을 제공한다. 

유의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형태이다.
(1인당 월 70만원 이내로 구매가능)